의무대상시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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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대상시설
전염병 예방법 제 40조 2항의 소독명령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종류 | 소독횟수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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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월~9월 | 10월~3월 | 년 횟수 | |
1.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 2. 연면적 300㎡(90평)이상 식품접객업소, 대합실 3. 버스, 항공기, 기차(여객수송) 4.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도매센터 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|
매월 1회 이상 | 매 2개월 1회 이상 | 9회 이상 |
6. 100인 이상 공급 식당, 급식소 7. 50인실 이상의 기숙사 및 합숙소 8. 300인석 이상의 공연상 9. 모든 학교, 학원(연면적1,000㎡이상) 10. 영 유아 보육시설, 유치원(50인 이상 수용) 11. 사무, 복합건축물(연면적2,000㎡ 이상) |
매 2개월 1회 이상 | 매 3개월 1회 이상 | 5회 이상 |
12. 공동 주택(300세대 이상) | 매 3개월 단위 | 매 6개월 단위 | 3회 이상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