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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대상시설

의무대상시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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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무대상시설

전염병 예방법 제 40조 2항의 소독명령에 의한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
4월~9월 10월~3월 년 횟수
1. 객실 20실 이상의 숙박업소
2. 연면적 300㎡(90평)이상 식품접객업소, 대합실
3. 버스, 항공기, 기차(여객수송)
4. 시장, 대형점, 백화점, 쇼핑센터, 도매센터
5.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
매월 1회 이상 매 2개월 1회 이상 9회 이상
6. 100인 이상 공급 식당, 급식소
7. 50인실 이상의 기숙사 및 합숙소
8. 300인석 이상의 공연상
9. 모든 학교, 학원(연면적1,000㎡이상)
10. 영 유아 보육시설, 유치원(50인 이상 수용)
11. 사무, 복합건축물(연면적2,000㎡ 이상)
매 2개월 1회 이상 매 3개월 1회 이상 5회 이상
12. 공동 주택(300세대 이상) 매 3개월 단위 매 6개월 단위 3회 이상