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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전염병의 관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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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정 전염병의 관리
법정전염병은 1954년 2월 법률 제308호로 제정되어 최근에는 2005년 7월 13일 개정·공포 되었다. 또한 이 법정에서 분류한 제 1,2,3,4 군 및 지정 전염병은 그 전염의 광리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였으며, 국가는 「이 법에 따라 전염병 환자,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("전염병환자등"이라 함)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여야 하며,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서는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, 신속하고 정확한 전염병 예방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」을 명시하고 있다.
1) 법정전염병의 분류기준
- 제1군 전염병 : 전파속도가 빠르고 국민건강에 미치는 위해 정도가 너무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방역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전염병
- 제2군 전염병 : 예방접종을 통하여 예방 또는 관리가 가능하여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전염병
- 제3군 전염병 : 간헐적으로 유행할 가능성이 있어 지속적으로 그 발생을 감시하고 방역 대책의 수립이 필요한 전염병
- 제4군 전염병 : 국내에서 새로 발생한 신종전염병증후군, 재출현전염병 또는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전염 병으로써 방역대책의 긴급한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전염병
- 제5군 전염병 : 제1군 내지 제4군 전염병 외에 유행여부의 조사를 위하여 감시활동이 필요하다고 이전되어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지정하는 전염병
(2) 법정전염병의 분류 기준
과거의 1~3종 전염병을 "즉시 환자의 격리가 필요한 제1군, 예방접종이 필요한 제2군. 지속적으로 감시(Surveillance)하여야 할 제3군, 해외전염병 등의 제4군 및 감시활동이 필요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정전염병"으로 분류하고, O157, 인플루엔자, 비브리오패혈증 및 생물학적 무기로 사용 가능한 탄저, 브루셀라를 법정전염병에 추가하였다.(표 참조).
(3) 법정전염병의 분류 기준
우리나라 전염병예방법 제4조에서는 전염병의 발생시 신고주기는 제1군, 제2군 및 제4군 전염병의 경우는 즉시, 제3군 및 지정전염병의 경우에는 7일 이내로 전염병환자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그 성명, 연력, 성별, 기타사항 등의 인적사항을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.